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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작업실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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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0.6.29>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1. 위락시설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8. 창고시설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9. 그 밖의 건축물



< 비고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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