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토론회 (12월 10일, 16일)

2012. 12. 9. 05:45이런저런생각들

제18대 대선 토론회 개최일정
후보자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생중계) 토론주제 후보자명
1
12. 4(화)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 국민질문
·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 대북정책 방향
·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박 근 혜
문 재 인
이 정 희
2
12. 10(월)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 국민질문
3
12. 16(일)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 저출산·고령화 대책
· 국민질문
·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 과학기술 발전 방안

※ 차수별로 후보자의 리더십, 역량, 국가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단답형 질문 선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생중계) 토론주제 후보자명
12. 5 (수) 23:00
~ 12. 6(목) 01:00
MBC
스튜디오
KBS, MBC
·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 대북정책 방향
·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박 종 선
김 소 연
김 순 자

※ 후보자 강지원은 참석확인서 미제출

*초청기준(3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초청 대상에 해당)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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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 국민질문

 

다른 주제들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인것 같습니다.

 


 

[원문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debates.go.kr/2012/0205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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