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법무법인 그리고 폰트업체

2013. 3. 28. 18:24팁스토리 | 정보

요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에 관련된 글 같습니다.

참고 하면 좋을것 같네요.




글쓴 후에도 너무 법무법인의 횡포 가 심해서 "법률사무소" 와 상담해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응답해 주지 마세요.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업무방해 맞습니다.)

 

본 글에 의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세요.  싫으시면 수백만원의 합의금 내시던지.

법은 법으로 맞서고, 고소는 고소로 맞서는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폰트 저작권 단속"이다.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맨트를 시작한다.

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법무법인 마천루" 등이다. 

법무법인의 경우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으니 이름은 다르더라도 방식은 똑같을 것이다.

대부분 폰트 위반이라고 하면서 패키지상품구매를 강요할텐데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한다.

 

우선 폰트 저작권을 알아보자.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

 

예를 들어 사람 개개인 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걸 다 저작권이 등록된다면 글씨를 쓸 수가 없겠지.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당신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에 [윤고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요즘 이런 곳들이 많아서 아예 폰트업체에서는 저작권관련 설명을 공지해놓습니다.

윤디자인 :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l





 

 

한글과컴퓨터 :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notice_seqno=85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폰트 시리얼 넘버를 달라. ->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줄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해서 XP CD키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알려주겠는가?)

2. 내방해서 저작권 검사 응하도록 요청할때 -> 응해주시면 안됩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시던지 욕을 하시던지.

3. 응해주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다. (법적 제제가 가할 질 수 있다.)

#쫄지마세요.  내용증명 2차, 3차 가고 저작권법 위반이 적시되어서(내방해서 컴퓨터 조사했는데 모르고 협조했다가 구입하지 않은 폰트가 발견되었을 때) 고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벌금은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돈은 법무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돈 낭비 안하셨으면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할 때는 절대 "법무법인"과 상담하지마시고 "폰트회사"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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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어디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하세요.
 
네, 변호사이신가요? 사무장이신가요?  직원인가요?  ==> 90% 는 영업사원입니다. 변호사가 귀찮게 에이전시 전화해서 폰트증명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사무장이라고 할경우,

"녹취중입니다. 누구시죠. 신분을 말씀해주세요"

 

=="법무법인의 누구누구 사무장이라하면, 

1.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되어있으신가요?

2.사무장 자격증있으신가요?

 

사무장 자격증 한부 첨부해서 관련 서류들고,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주세요" 짧게

 

==직원이라고 할 경우(마케팅직원/영업맨으로 추정시),

"녹취중입니다. 누구시죠. 신분을 말씀해주세요"

"법무사 사무원인가요? 영업하는사람인가요? "

 

==법무사 사무원이라 할때,

변호사 또는 사무장에게 "관련서류 다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해라"라고 내마음을 전해줘~

 

==사무원,영업하는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전화하면 맞는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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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을 시. 응해주시면 안됩니다.  협조공문 같은거 효력없습니다.
수색을 강제하는 것은 법원의 수색영장 밖에 없습니다. (12.11.25 추가 : 최근 비공인 수색영장을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에서 발급한 수색영장 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상태에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받기 힘든것이 법원수색영장. 이 경우에는 녹취나 기록을 남겨서 공갈협박죄 역고소를 준비하세요.)
 
한마디로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 '당신 죄 지은것 같으니까 회사 뒤질테니 응해주세요' 라는 것과 같다.

응해주지 말아라.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폰트 프로그램 회사와 법무법인 주원, 우성, 우산의 피해자 막기 :: 네이버 카페)   를 방문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다시한번 말하는데 "법", "경찰" 이런 단어에 쫄지마시고 당당해집시다!  영업사원에게 속지 말고, 검은양복에 쫄지 말고.

 

추천글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87 (ci,bi 합의하면 바보)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22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09 (법무법인 전화시 대처방법)

 

일부발췌 :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30140 (글꼴 저작권 분쟁, 위험수위)

 

홈페이지 제작 및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서체)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글꼴 업체들은 1년 이상 힘들여 만든 글꼴 이미지가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어 강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만 해당 중소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글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1996년)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는 일부 법무법인 행태에는 글꼴 업계에서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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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엘 블로그

https://lael.be/425?commentId=38001#comment38001



항상 그렇지만 알아놓아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물이 있어 파일 첨부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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