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 선거운동 가능할까요?
일단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를 뽑는 일이 선거라는 방식입니다.선거운동 역시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하지만 역시 무작정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내용 참조하시고 위반되는 일 없이 건강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