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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재의 등급 및 두께 [시행 2015.5.29.] 2015년 5월 29일자 시행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더보기
선유도 공원 나들이... 오랜만에 원정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2002년도에 개관한 선유도 공원 입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100인의 설문조사로 선정한 Best & Worst 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3위에 오른 곳이지요. [참고] :: 최고의 현대건축 20선 참고로... :: 최악의 현대건축 20 * 동아일보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표에서 보시면설계 '조성룡 + 정영선' 인데요.건축가 조성룡 과 조경가 정영선 의 합작 입니다.이 두분은 우리나라에서 탑클래스에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하셔도 될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상 입구는 양화대교에서 진입하여야 하지만 주차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한강변 주차장에서... 진입하게 되는 .. 더보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달라졌네요. 세움터 홈페이지가 싸악~ 바뀌었네요. 일단 건축행정 본래업무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기본적인 민원행정은 많이 바뀌어진 듯 합니다. :: 세움터 메인화면 :: 세움터 메뉴구성민원신청 건축물대장 발급 정보센터 알림마당 이용안내 :: 세움터 사이트맵 [링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 더보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7, 8218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위반), 02-2110-6210, 6209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친환경,에너지,조경), 02-2110-8214, 8213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구조,설비), 02-2110-6203, 8216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설비), 02-2110-6204, 6206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많이 강화가 되었네요.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안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거나 관련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링크] 에너지 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400.asp 관련 서식자료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