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7, 8218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위반), 02-2110-6210, 6209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친환경,에너지,조경), 02-2110-8214, 8213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구조,설비), 02-2110-6203, 8216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설비), 02-2110-6204, 6206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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