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2013.04.01~) 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 보완해, 새는 에너지 막는다'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6번째 개정판, 오는 4월 1일(월)부터 적용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단위면적당 기준 5%이상 강화외벽·지붕·바닥 등 단열성능 법적기준보다 약22~45% 강화해 의무 적용올해 '09년 대비 40%, '16년 60%, '23년 100% 감축 목표로 단계적 추진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위한 기술용역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우면지구 아파트 등 총 351개 건물 적용,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 서울시가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높이고,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총량은 보다 아끼는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