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많이 강화가 되었네요.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안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거나 관련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링크] 에너지 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400.asp 관련 서식자료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