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