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5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 더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2012.3.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업무상 자료찾아보다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에 올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