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5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 더보기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더보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기를 인질로... 문득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운서가 '아기' 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눈을 돌렸는데 기대 혹은 예상하던 기사와는 거리가 한참이나 먼 내용을 보도하더군요. 세상이 점점 더 팍팍해져가는 기분 입니다. 이젠 강도사건에 어리디 어린 아기까지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수배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와 부모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건 좀 아닌듯하네요. 아직 주위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