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 14:24ㆍ이런저런생각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부터 변경)
기존
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50년
변경
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70년
사후 50년 이상의 저작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게 클래식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클래식의 유효기간(?) 을 알아보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한미 FTA 체결 발효로 기간이 연장되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호기간이 20년 이나 연장되어 있는데 체크가 되지 못한다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어느정도의 선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블로거가 다섯살 아이가 노래를 따라부른 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 위배되었다면서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던 걸 잘 아실겁니다.
마지막에는 저작권협회와 포털과의 이해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4년 전의 일이어서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10년(기사날짜)에 딸아이 아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졌습니다.
본인의 저작물이라도 막무가내의 사용중단 요청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나라 - 다섯살 딸아이 UCC
http://blog.naver.com/yang456/memo/140084875370
법률신문 -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못한다. (2010년 10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4654&kind=AA&page=1
러브드웹의 인터넷이야기 - 저작권 관련 (2009년도 글)
기회가 되면 저작권법도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놈의 법규만 들여다 보면 하품이 나와서 ㅡ,.ㅜ...
법제처 저작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0%80%EC%9E%91%EA%B6%8C&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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