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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체크사항...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부터 변경) 기존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50년 변경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70년 사후 50년 이상의 저작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게 클래식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저도 클래식의 유효기간(?) 을 알아보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한미 FTA 체결 발효로 기간이 연장되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보호기간이 20년 이나 연장되어 있는데 체크가 되지 못한다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어느정도의 선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블로거가 다섯살 아이가 노래를 따라부른 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 위배되었다면서 한바탕 해프닝이.. 더보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7, 8218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위반), 02-2110-6210, 6209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친환경,에너지,조경), 02-2110-8214, 8213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구조,설비), 02-2110-6203, 8216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설비), 02-2110-6204, 6206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