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법무법인 그리고 폰트업체
요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에 관련된 글 같습니다.참고 하면 좋을것 같네요. 글쓴 후에도 너무 법무법인의 횡포 가 심해서 "법률사무소" 와 상담해 보았습니다.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응답해 주지 마세요.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업무방해 맞습니다.) 본 글에 의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세요. 싫으시면 수백만원의 합의금 내시던지.법은 법으로 맞서고, 고소는 고소로 맞서는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폰트 저작권 단속"이다.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맨트를 시작한다.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