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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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법무법인 그리고 폰트업체
요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에 관련된 글 같습니다.참고 하면 좋을것 같네요. 글쓴 후에도 너무 법무법인의 횡포 가 심해서 "법률사무소" 와 상담해 보았습니다.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응답해 주지 마세요.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업무방해 맞습니다.) 본 글에 의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세요. 싫으시면 수백만원의 합의금 내시던지.법은 법으로 맞서고, 고소는 고소로 맞서는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폰트 저작권 단속"이다.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맨트를 시작한다.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2013.03.28 -
2013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체크사항...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부터 변경) 기존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50년 변경저작자 생존시 + 저작자 사후 70년 사후 50년 이상의 저작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게 클래식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저도 클래식의 유효기간(?) 을 알아보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한미 FTA 체결 발효로 기간이 연장되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보호기간이 20년 이나 연장되어 있는데 체크가 되지 못한다면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어느정도의 선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블로거가 다섯살 아이가 노래를 따라부른 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 위배되었다면서 한바탕 해프닝이..
2013.01.02